수습기간 2개월 권고사직, 해고 관련 근로계약서 문의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입니다.
신입 직원 채용 시 수습기간 2개월로 근로계약서에 아래 내용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1. 근로개시일 : 000년 00월 00일로부터 000년 00월 00일까지(수습 2개월)''
2개월동안 회사는 신입 직원의 업무 능력을 보며, 해당 직원도 이 회사와 잘 맞는지 알아가는 기간입니다.
수습기간이 끝난 2개월 후에는 급여 인상이 되는 내용을 함께 안내하며, 추후 인상된 급여 내용으로 재계약합니다.
최근 2명의 신입 직원이 입사하였습니다.
└ 1명은 25.10.20 입사하여, 현재 기준 한달이 되었습니다.(※수습기간 : 2025.10.20~2025.12.19_수습기간 2개월) 업무 태도 및 능력이 저희와 맞지 않아 25.12.19 전에 직원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 1명은 25.11.24 입사하여, 현재 기준 2일이 되었습니다. (※수습기간 : 2025.11.24~2026.01.23_수습기간 2개월)
어제 입사했는데 업무 태도 및 능력이 저희와 맞지 않아 빠른 시일 내 직원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권고사직 통보 시 직원들에게 받아야 하는 서류 및 필요한 서류 확인 부탁드리며, 문제없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고사직으로 진행할경우, 상실 신고 절차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 : 25.11.24에 입사한 직원은 현재 기준 취득신고 안 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이에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될 것이며,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26-3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26-3번 코드의 경우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 등 귀책사유(업무능력 미달 포함)로 징계해고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업주가 권고하여 사직한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