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2개월 권고사직, 해고 관련 근로계약서 문의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입니다.
신입 직원 채용 시 수습기간 2개월로 근로계약서에 아래 내용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1. 근로개시일 : 000년 00월 00일로부터 000년 00월 00일까지(수습 2개월)''
2개월동안 회사는 신입 직원의 업무 능력을 보며, 해당 직원도 이 회사와 잘 맞는지 알아가는 기간입니다.
수습기간이 끝난 2개월 후에는 급여 인상이 되는 내용을 함께 안내하며, 추후 인상된 급여 내용으로 재계약합니다.
최근 2명의 신입 직원이 입사하였습니다.
└ 1명은 25.10.20 입사하여, 현재 기준 한달이 되었습니다.(※수습기간 : 2025.10.20~2025.12.19_수습기간 2개월) 업무 태도 및 능력이 저희와 맞지 않아 25.12.19 전에 직원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 1명은 25.11.24 입사하여, 현재 기준 2일이 되었습니다. (※수습기간 : 2025.11.24~2026.01.23_수습기간 2개월)
어제 입사했는데 업무 태도 및 능력이 저희와 맞지 않아 빠른 시일 내 직원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권고사직 통보 시 직원들에게 받아야 하는 서류 및 필요한 서류 확인 부탁드리며, 문제없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고사직으로 진행할경우, 상실 신고 절차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 : 25.11.24에 입사한 직원은 현재 기준 취득신고 안 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