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관련한 유급휴무는 법적인 보장이 아닌가요?
저도 그렇고, 다른 직원도 그렇고 경조사가 생겼습니다. 부모상. 자식결혼. . . 운영규정 대로 쉬다나왔고, 근거 서류 다 구비해서 제출했는데 대표가 난리난리치네요. 맘대로 쉬다나왔다고. . 그거 못쉬게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 .
그런데 운영규정대로 쉬었는데 왜 그런가요?
다른 직원 자식결혼이 코앞인데 그 직원은 더럽고치사하다고 말안꺼내고 연차쓰겠다는게. . . 법적보장된 최소 일수조차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회사의 사규와 같은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운영규정상 보장된 경조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부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경조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일수조차 없습니다.
다만 운영규정이 있다면 운영규정 그 자체가 법적인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운영규정대로 쉰것을 이유로 징계나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조사휴가는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내규정에 해당 휴가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운영규정에 경조사 휴가가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바 없으며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경조사휴가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행중이라면 그 규정 내용대로 근로자들이 휴가를 사용토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정혀 없기 때문에 회사마다 취업규칙으로 정하거나 사용자 재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경조사 휴가는 법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경조휴가와 경조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경조휴가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의 경우 배우자출산휴가 이외에는 법적으로 규정된것이 없어 회사내에서 정한것이 없다면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