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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한번뿐y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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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관련한 유급휴무는 법적인 보장이 아닌가요?

저도 그렇고, 다른 직원도 그렇고 경조사가 생겼습니다. 부모상. 자식결혼. . . 운영규정 대로 쉬다나왔고, 근거 서류 다 구비해서 제출했는데 대표가 난리난리치네요. 맘대로 쉬다나왔다고. . 그거 못쉬게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 .

그런데 운영규정대로 쉬었는데 왜 그런가요?

다른 직원 자식결혼이 코앞인데 그 직원은 더럽고치사하다고 말안꺼내고 연차쓰겠다는게. . . 법적보장된 최소 일수조차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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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회사의 사규와 같은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운영규정상 보장된 경조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부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경조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일수조차 없습니다.

    다만 운영규정이 있다면 운영규정 그 자체가 법적인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운영규정대로 쉰것을 이유로 징계나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조사휴가는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내규정에 해당 휴가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운영규정에 경조사 휴가가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바 없으며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경조사휴가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행중이라면 그 규정 내용대로 근로자들이 휴가를 사용토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정혀 없기 때문에 회사마다 취업규칙으로 정하거나 사용자 재량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경조사 휴가는 법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경조휴가와 경조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경조휴가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의 경우 배우자출산휴가 이외에는 법적으로 규정된것이 없어 회사내에서 정한것이 없다면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