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삼국지존
삼국지존

연봉제는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현재 현장직 교대근무를 하고있는데 주휴수당을 법적으로 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만약 지급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회사에 요청을 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연봉제 + 월급제 + 주급제 + 시급제 관계 없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연봉제 + 교대제 근무의 경우 연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면 연봉제의 경우 대부분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구성하기 때문에 연봉제 계약서상 연봉(임금)의 구성을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급이 209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연봉제 등 급여지급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회사에 지급을 청구하면 됩니다. 만약 요청을

    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봉제의 경우 연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연봉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고, 회사에 주휴수당을 산정해서 지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월급제(연봉을 월할 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일단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월급제나 연봉제는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