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범 재범 입니다
19년도에 선불유심 팔아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500 벌금 맞고
제작년에 사기죄로 1년 살고 나왔습니다
몇달 전에 선유 한개 팔자마자 해지해서
피해사실은 없는데
업자가 구속되서 입금내역에 제가 있어서
조사 받았습니다
저는 구약식 벌금 나올줄 알았는데
구공판 잡혔습니다
이거 실형이 가능성이 큰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재범이라는 점이나 기존에 사기 전과가 있는 점 고려하면 공소 제기가 될 가능성도 있었던 사건으로 보이고,
벌금형으로 마무리 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해당 USIM이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경우에는 가중처벌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 판사는 구속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사기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누범인 상황이라면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비록 사건이 중대한 경우는 아니라고 해도 방심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적극 대응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