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계약서는 매년 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연초 근로계약서 작성 시 비밀유지계약서나 개인정보수집동의서의 경우에도 매년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비밀유지계약서나 개인정보수집동의서에 담고있는 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매번 작성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밀유지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할 법적 서류는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한 매년 작성해야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비밀유지 계약서(서약서)나 개인정보 수집동의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이 아니라면, 매년 계약서나 동의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입사한 시점에 작성한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외 비밀유지계약서 등 부속서류는 매년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별도 기한을 정함이 없다면 효력은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비밀유지계약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작성의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비밀유지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입사할 때 1회 작성하기는 합니다. 법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밀유지계약서나 개인정보수집동의서의 경우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통상 최초 근로계약 시 작성하면 재직기간 내내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다만, 회사의 정책이나 법령의 개정 등이 있을 경우 갱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