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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는 매년 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연초 근로계약서 작성 시 비밀유지계약서나 개인정보수집동의서의 경우에도 매년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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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비밀유지계약서나 개인정보수집동의서에 담고있는 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매번 작성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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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밀유지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할 법적 서류는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한 매년 작성해야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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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비밀유지 계약서(서약서)나 개인정보 수집동의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이 아니라면, 매년 계약서나 동의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입사한 시점에 작성한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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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외 비밀유지계약서 등 부속서류는 매년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별도 기한을 정함이 없다면 효력은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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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비밀유지계약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작성의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비밀유지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입사할 때 1회 작성하기는 합니다. 법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밀유지계약서나 개인정보수집동의서의 경우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통상 최초 근로계약 시 작성하면 재직기간 내내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다만, 회사의 정책이나 법령의 개정 등이 있을 경우 갱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