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 계약 후 계약만료시점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월임대료 5프로 인상 요청시 대처방법이 있나요?
23년1월부터 25년 1월까지 2년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만료 1개월도 남지않은 시점까지 집주인분과 세입자인 저는 연장에 대한 어떤 논의가 없었고 저는 묵시적갱신으로 판단하고 버팀목 대출금 연장신청을 진행하였고 그 후 집주인분께서 연락이와서 월임대료 5프로 인상요청을 하였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방을 빼야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집주인 분께서는 재계약시점을 깜빡하고 계셨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재계약 여부를 밝히지않은 책임도 있다고하셨습니다.
버팀목 대출금연장신청이 걸려있어 해당문제를 빠르게해결하고싶습니다. 집주인의 월임대료 인상요구를 받아드려야하나요?
인상요구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는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며 세입자가 재계약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은 묵시적 갱신을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행위이고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 들일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계약 후 1년이 지나면 상황에 따라 5%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잊어버렸다면 묵시적 계약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을 주장할수 있지만 협의가 먼저이니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협의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즉 위의 사항으로 보면 묵시적 갱신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1년 5% 인상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이러한 문제로 퇴거를 명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2년 더 거주를 하고 싶을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면 1년 5% 인상 안해줘도 됩니다.
주변에 공인중개사분께 문의를 해보세요, 아닌 경우 무료 법률구조공단에 법률 상담을 해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23년1월부터 25년 1월까지 2년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만료 1개월도 남지않은 시점까지 집주인분과 세입자인 저는 연장에 대한 어떤 논의가 없었고 저는 묵시적갱신으로 판단하고 버팀목 대출금 연장신청을 진행하였고 그 후 집주인분께서 연락이와서 월임대료 5프로 인상요청을 하였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방을 빼야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집주인 분께서는 재계약시점을 깜빡하고 계셨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재계약 여부를 밝히지않은 책임도 있다고하셨습니다.
버팀목 대출금연장신청이 걸려있어 해당문제를 빠르게해결하고싶습니다. 집주인의 월임대료 인상요구를 받아드려야하나요?
인상요구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는방법이있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만큼 임차인에게 인상을 강요할 수 없고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성립되고, 이후에 임대인 조건 변경에는 거절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거절하였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요청을 할수 없으며, 이를 거절한다고 퇴거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이미 계약연장이 동일조건으로 된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러 임대인에게 위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시고 인상거절의사와 묵시적갱신 성립에 따라 퇴거를 하지 않아됨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에 의거 게약종료알 전 재게약을 통보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이 6-2개월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개월전에 5%안상 통보는 계약 위잔이므로 묵시적 계약관계를 주장하시고 눈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재지 주민센터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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