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그램 댓글에서 저에게 장애인이라고 하는사람이 있습니다 고소 가능할지 궁금해요
이런거 가지고 고소하는게 좀 귀찮긴하지만 저런 댓글을 하루에 너무 많이받아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심각하다 싶은건 고소할려규요.. 일단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상대방이 쓴 댓글을 똑같이 쓰겠습니다 "@(재인스타그램아이디) 장애이다 " 이런식으로 작성했습니다
그 릴스는 1471만 조회수입니다
미성년자가 "혼자" 마포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할수있는가?
추후에 저희 부모님깨 연락이 갈수도있는 상황인가
무슨죄가 성립될수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