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그램 댓글에서 저에게 장애인이라고 하는사람이 있습니다 고소 가능할지 궁금해요
이런거 가지고 고소하는게 좀 귀찮긴하지만 저런 댓글을 하루에 너무 많이받아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심각하다 싶은건 고소할려규요.. 일단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상대방이 쓴 댓글을 똑같이 쓰겠습니다 "@(재인스타그램아이디) 장애이다 " 이런식으로 작성했습니다
그 릴스는 1471만 조회수입니다
미성년자가 "혼자" 마포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할수있는가?
추후에 저희 부모님깨 연락이 갈수도있는 상황인가
무슨죄가 성립될수있는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로 이는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미성년자도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고 혼자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우편이 집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알게되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스타아이디만 기재한 경우, 해당 계정을 토대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가 가능하고 부모에게 반드시 통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에게 통지가 갑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