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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일찍일어나는새우만두

일단일찍일어나는새우만두

인스타그램 댓글에서 저에게 장애인이라고 하는사람이 있습니다 고소 가능할지 궁금해요

이런거 가지고 고소하는게 좀 귀찮긴하지만 저런 댓글을 하루에 너무 많이받아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심각하다 싶은건 고소할려규요.. 일단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상대방이 쓴 댓글을 똑같이 쓰겠습니다 "@(재인스타그램아이디) 장애이다 " 이런식으로 작성했습니다

그 릴스는 1471만 조회수입니다

  1. 미성년자가 "혼자" 마포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할수있는가?

  2. 추후에 저희 부모님깨 연락이 갈수도있는 상황인가

  3. 무슨죄가 성립될수있는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로 이는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미성년자도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고 혼자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우편이 집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알게되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스타아이디만 기재한 경우, 해당 계정을 토대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가 가능하고 부모에게 반드시 통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법정대리인에게 통지가 갑니다.

    3.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