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계약직도 퇴직연금 가입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영업직원의 프로젝트성 업무로 인해 계약기간을 1개월로하여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1개월 근무에 대한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지급해야하나요?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모두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1개월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므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대부분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 가입하고 적립금을 불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금(퇴직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