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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나무늘보187
단정한나무늘보18721.11.22

대문앞에 통행못하게 일부로 계속 주차를 합니다 소송가능합니까?

주택단지인데 이웃간에 주차문제로 시비가 생겼는데 이제는 일부로 아예 저희집 대문을 막아서 주차를 합니다 대문앞은 골목길 생활도로여서 황색선이나 흰색선이 아예없다고 여기다 주차하는데 법적으로 무슨문제냐고 불편하든 말든 본인이 주차 편하게 한다는데 상관말라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주차 할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목길에 황색선이이 흰색선이 없다고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대문앞에 출입을 못할 정도로 주차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구청이나 시청)등에 연락하여 불법 주차 단속을 해줍니다.

    처음에는 경고장 정도 붙이고 갈 수도 있으니 지속적으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차 공간이 사유지라면 시설물 등으로 주차를 못하게 막으시는 것이 방법 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단속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실력을 행사하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분쟁이 커질 위험이 있으므로 공적인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해당 주차상황 등을 살펴 구청 등에 민원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관련 사실을 추가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