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단히수상한무당벌레
채택률 높음
청약 당첨되었는데 전세 계약 중도 해지 특약조건으로 못나갈 것 같아요
청약이 당첨되었는데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집 계약기간이 아직 7개월 정도 남았는데 오늘 계약 특약사항을 보니 아래와 같이 작성되어져 있었습니다.
청약당첨으로 8월 중순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아래 조건이 있으면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부동산에 얘기는 해두었습니다. (중개인이 대변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 없음
위 조약이 있다고 하긴하지만 법원으로 안가면 소용이 없는 거죠?
2. 본 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개정에 의하여 추후 자동말소가 될 예정이 다. 때문에 법이 재개정 되어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본 임대차계약 만료 시(2027년1월20 일) 매도를 할 예정이다. 이에 재계약(연장계약) 및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 또한 임대인 이 2027년 1월20일(재계약종료일)에 맞춰 본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결정할 경우 임차인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만일 집을 잘 보여주지 않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집을 제 때 매도하지 못하여 손해(종부세부과 및 양도세중과등)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 에게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