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되었는데 전세 계약 중도 해지 특약조건으로 못나갈 것 같아요

청약이 당첨되었는데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집 계약기간이 아직 7개월 정도 남았는데 오늘 계약 특약사항을 보니 아래와 같이 작성되어져 있었습니다.

청약당첨으로 8월 중순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아래 조건이 있으면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부동산에 얘기는 해두었습니다. (중개인이 대변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 없음

위 조약이 있다고 하긴하지만 법원으로 안가면 소용이 없는 거죠?

2. 본 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개정에 의하여 추후 자동말소가 될 예정이 다. 때문에 법이 재개정 되어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본 임대차계약 만료 시(2027년1월20 일) 매도를 할 예정이다. 이에 재계약(연장계약) 및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 또한 임대인 이 2027년 1월20일(재계약종료일)에 맞춰 본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결정할 경우 임차인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만일 집을 잘 보여주지 않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집을 제 때 매도하지 못하여 손해(종부세부과 및 양도세중과등)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 에게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특약이 없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계약 기간 중 어느 일방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 상황에서는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해지 가능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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