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사기방조는 빠지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만 적용된다는 안내를 받으신 상황이군요. 남의 회선으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 통신용으로 제공한 '중계기 관리'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각 호의 예외(반복적이지 않은 제3자 사용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같은 조 본문을 위반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출하신 인지기능저하 소견서는 심신미약(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 인정되면 형을 감경받을 근거가 되고, 지능·환경 같은 사정도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초범인지, 피해 회복이 되었는지는 아직 확정된 사정이 아니니, 해당된다면 유리한 양형자료로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