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게 통신위반에 관해서 여쮸어 봅니다

경찰청 경감님이 사기 방조도 아니고 그냥 전기 통신 위반만 적용 된다고 하시든대 그럼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여 포렌식한다고 안동 경북경찰청에 3달간 폰이 갓다왓습니다 알바가 보피 엿네여 즁계기 관리요 5일 햇습니다 28명 단속당햇구요 주부도 잇고 학생도 잇다고 하던댜 인지기능저하 소견서 아이큐87이란 검사서 제출햇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사기방조는 빠지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만 적용된다는 안내를 받으신 상황이군요. 남의 회선으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 통신용으로 제공한 '중계기 관리'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각 호의 예외(반복적이지 않은 제3자 사용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같은 조 본문을 위반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출하신 인지기능저하 소견서는 심신미약(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 인정되면 형을 감경받을 근거가 되고, 지능·환경 같은 사정도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초범인지, 피해 회복이 되었는지는 아직 확정된 사정이 아니니, 해당된다면 유리한 양형자료로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경찰이 적용한다고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 또는 사건명을 확인 후 상담을 요하시면 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