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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해지는 약순이
거기는 누군가를 비방하는 방인데 그회사에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올린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인신공격이나 그런건 없지만
얼굴을 올리고 제보를 하라니 기분이 나쁩니다
초상권침해나 이런걸로 고소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진과 다른 정보를 통해서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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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사진을 올려서 비방의 대상이라고 말을 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얼굴사진을 공연히 게시하는 행위는 초상권침해로 볼 수 있으며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인신공격 등 구체적인 행위가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범죄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