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상 고소할 때 반드시 진단서가 있어야하나여
업무상 과실치상 고소할 때 반드시 진단서가 있어야하나여
병원 갔는데 3일 치 약 줬고, 진료확인서는 받았는데요.
진단서 꼭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해요.
업무상 과실치상, 질병은 피부 염증이요.
근데 과실치상은 꼭 일주일 치료 이런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경찰에서 상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진단서가 첨부되야 합니다. 상해진단서 첨부가 필요하며 다만 꼭 몇일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조건이 붙지는 않습니다.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건강상의 불리한 변화가 있다면 법률상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단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나, 진단서가 없다면 과실치상죄에서의 상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일주일 치료와 같은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실치상은 말그대로 과실로 상대방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고소인 측에서 상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고소 시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진료확인서로도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가 있으면 피해의 정도와 인과관계를 더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과실치상의 경우 치료 기간에 대한 엄격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3일 치료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업무상 과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고소 시 진료확인서, 처방전, 현장 사진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