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세금신고 질문드립니다
이전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어 4대보험 가입이 전혀 되어있지 않고 오늘 당일 아르바이트를 진행했습니다.
계약서에 고용산재보험 가입이라고 적혀잇던데 그럼이제 계속해서 보험료를 지불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계약서에 소득신고를 위해 고용주의 세무법인에 정보를 제공한다던데 그럼 저는 따로 세금신고를 안해도 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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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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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15시간 미만이라면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이라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하며, 고용보험료는 원천징수됩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주가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며, 고용보험료는 일한 근무일수만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4대보험이 공제되어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세금신고는 회사측에서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