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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통화가 안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입사한지 3개월이 안되서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가 있는데 무단 결근하다가 통화되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통화가 안되는 경우 회사 측에서 퇴사처리해도 문제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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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퇴사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에 의한 것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퇴사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퇴사를 승인하여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입사한지 3개월이 안되서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가 있는데 무단 결근하다가 통화되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통화가 안되는 경우 회사 측에서 퇴사처리해도 문제되지 않나요?

    [답변]

    구두로 퇴사하겠다고 이야기한 경우에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방지 차원에서 사직서를 징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직서를 징구하기 어렵다면, 퇴직 처리 전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2024.XX.XX. 유선으로 밝힌 퇴직 의사에 기반하여

    퇴직처리됨 등의 내용을 기재하시어 한번 더 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회사에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해당 근로자 주소로 더 이상 회사에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여 몇년 몇월 몇일부로 최종 퇴사처리 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하나 보내시고 최종 퇴사처리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아무 근거가 없는 문서이고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혔어도 퇴사처리하는 데 문제 없습니다.

  • 근로자가 무단결근 후 연락이 안된다면 퇴사처리가 가능할 것이나 일단 시간을 두고 여러번 연락을 하여 기록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추후 분쟁 발생시 연락을 여러번 취하고 복귀를 하라고 여러번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해고서면통지 후 퇴사처리했다는 방식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노동관계법령상 퇴사 시 사직서 제출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의사를 통보하여도 유효하게 사직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추후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사직서를 수령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사직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퇴직처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해당 직원이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고 이를 녹음해 두었다면 사직서를 제출받지 않았더라도 사직한 것으로 보아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처리에 대해서 카톡, 문자, 내용증명, 이메일 등 보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퇴사의사를 확실하게 확인했다면, 퇴사처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분명하다면, 내용증명으로 퇴사의사 및 복귀 의사를 한번 더 확인하시고,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향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직서를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사직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내용증명 발송, 전화통화 녹취파일,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다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회사는 그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일자를 기준으로 퇴사처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