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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시 보증금 승계계약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를 매매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 승계 계약을 한다면 매매대금이 A 보증금이 B라면

매도자에게 줄 금액은 일반적으로 A-B가 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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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를 매매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 승계 계약을 한다면 매매대금이 A 보증금이 B라면

    매도자에게 줄 금액은 일반적으로 A-B가 되는 것 인가요?

    ==> 네 맞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투자방식을 명명한다면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입니다.

  • 네~ 맞습니다.

    보통 세끼고 매매는 매매가에서 보증금 액수를 제외한 금액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합니다.

    특히 전세낀 매매이고 갭이 크지 않으면 매매가 - 보증금이 계약금 수준일 수 있어 계약날 명의이전까지 다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계약시 본인 입주할 계획이라면 보 중금을 인계받을 필요가 없겠지요

    다만 본인이 매수하여 임대를 현 계약대로 승계하게 된다면 제시한 것데로 청산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위 갭투자 및 세안고 방식이라 보시면 되고 전세보증금은 인수를 하고 차액만 매도자에게 주고 소유권이전을 받는 방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매매 시 현 임차인의 보증금은 제외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매매가 : 5억, 전세보증금 : 3억의 매물을 계약할 경우 매수인은 2억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전세 임차인 퇴거 시 임차인에게 3억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 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승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은 매매대금 A - 보증금 B가 됩니다

    이 경우, 매수자는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전세 계약 만료 시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매도자에게는 그만큼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파트 매매에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이라면 매도인에게 실제 지급하는 금액은 매매가격 - 보증금을 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