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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0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후 배상 못 받을경우 배상 받는 법

2019년 인터넷으로 티켓 거래를 하다가 약 20만원 정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당시 바로 경찰서에 접수하고, 재판 중 배상명령신청서까지 제출 완료하였고 2021년 9월에 판결 선고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저는 재판 중간에 이사로 인해 어떤 판결 선고가 내려졌는지 아직까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더치트에 피고인 이름을 검색해보니 최근 2개월 전까지도 사기를 치고 다니던데 제가 이전에 재판중 제출한 배상명령신청서를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피고인이 배상할 금전적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배상 받는 방법은 없는지와, 재산관계명시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재판이 끝난 경우도 해당되는건지, 제출 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비록 소액일지 몰라도 사기당할 당시 미성년자인 저에게는 큰 금액이었고, 지금도 미성년자인 만큼 저에겐 큰 돈이라 꼭 배상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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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가 아니라 배상명령결정문이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1년 8월에 판결선고까지 끝났다면, 해당 판결문에 대한 발급 신청을 통해 배상명령결정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배상명령문구가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은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확정판결문이 있어야 가능하며, 재판이 끝난 이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끝났으면 더 이상 배상명령을 불가하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금액에 대한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했다고 해서 국가에서 강제로 회수하여 배상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명령 제도는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하지 않고

    형사재판절차에서 간이하게 판결을 받을수 있게 해주는 것이며

    배상명령결정을 받은 이후 상대방이 임의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는

    결국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등도 강제집행을 절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의 경우 각하되는 경우도 많으니

    우선은 배상명령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조회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