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위로금 질문드립니다?
7.31일 퇴사했습니다.
퇴직금은 따로 합의사항이 없었습니다.
퇴직위로금을 14일내로 개인irp계좌로 지급된다라는데 사측과 합의 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8월14일에 은행에 가보니 회사에서 8월14일에 퇴직금은 지급신청한게 맞고 퇴직위로금은 16일쯤 회사에서 지급신청예정이라고 전산에 보인다네요.
해지는 8월17일 가능하답니다.
8월14일까지 지급한다해놓고 16일에 위로금 지급신청을 은행에 하면 위반사항 아닌가요?
위반사항이 맞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퇴직위로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연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진정 과정에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점에서 진정의 실익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퇴직위로금은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임금이 아니므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할수는 없고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회사에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4일 내로 지급하겠다고 하고 16일에 지급하겠다고 하면 합의 위반이 맞습니다만 2일간의 지연이자는 극히 소액일테니 소송을 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석상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할 대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이며, 퇴직위로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질문자님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