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년간 재택근무로 4대보험 받고 일한 유튜브 편집자입니다. 퇴직금 가능한가요?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받고 주당 40시간 이상씩 일했으며 4대 보험까지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업무지시는 카톡으로 전부 진행 받은 이력이 있구요. 그런데 사실 노무법인 2곳에 들려 얘기 들어보니
재택근무인 유튜브 편집자는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보고 퇴직금이 안나올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진짜로 그런가요?
아니면 좀 애매하게 말하는게 원래 그런건가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주 15시간 , 4대보험 가입이력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막상 상담 받아보니 애매하다는 얘기가 좀 있어서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네 충분히 사업주(회사) 의 지휘감독을 받은 증거가 존재한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업무시작시간과 종료보고, 지속적인 지휘감독, 재택근무프로그램을 통한 통제사실, 재택근무시 사용하는 장비들의 소유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판단받습니다.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업무 지시, 시간·장소 구속, 기본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4대 보험 등으로 판단합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실무에서 작성한 계약서의 형식이 근로계약서인지, 프리랜서계약서인지 중요하게 따져봅니다.
노무법인에서 애매하게 말했던 이유는 결국 다투어봐야할 문제며, 근로자성 다툼의 경우는 초기부터 노무제공자님이 불리하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증거로 뒤집으셔야합니다.
도급계약, 위임계약 계약 등 형식을 맺었더라도, 실질이 종속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헤어디자이너 퇴직금 사건 포스팅>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최대한 입증자료를 갖추어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튜브 편집자라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즉,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