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등학교 기숙사 내 성폭행 미수 처벌 가능성?

저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작년 4월쯤 제가 2학년일때 1학년 신입생 여학생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혐의로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된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2학년이던 동급생 남자아이가 그 신입생 여학생에게 제가 성적인 언행을 했다며 그쪽에서 날조를 해서 전달을 했더군요

제가 한적도 없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그 여학생에게 전달하여 그 여학생이 학교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전담경찰관님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며 조사를 받았고 몇주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전달한 남자아이가 사안이 진행되던 중 평일 00시경 저의 방에 찾아와서 잠시 나와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저는 따라나가였고 그 학생이 세탁실로 데려가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다 여학생 부모님이 너무 화나셔서 어떻게 할 수 없었다며 사과하였고

저는 그 자리에서 너무 속상해서 울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학생이 저를 안았고 화장실로 데려가서 변기 칸에 절 앉히고

자기가 이렇게라도 해야 용서가 될 것 같다며

저의 바지를 벗기려고 수차례 시도하였고

저는 진짜 안 된다 괜찮다 등의 답변을 반복하며 바지가 내려가는것까진 막았습니다

구강 성교를 시도하려던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일이지만 이 사건에서 4개월쯤 이전에 합의하에 이 남학생과 구강성교 이력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접근은 없었습니다 사이가 틀어졌다고 보는게 맞겠죠

그래서 그 일 이후 굉장한 충격을 받고 힘들어서 그 학생에게 더이상 다가가기 힘들었고 누구애게도 말하지 못하여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진행되던 사안은 무혐의 처리가 났고요

그 일 이후 제가 3학년이 된 2026년에 그 학생에게 보복심으로 그 학생이 방장이던 게이 성향 오픈채팅방을 주변인 몇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학생이 저를 상대로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하여 저는 사안이 현재 진행중입니다

보복의 역고소 목적은 아닙니다만 저만 처벌받고싶지 않습니다.

이 학생을 개인적으로 고소해도 될까요?

제가 승소할 확률이 있을까요?

저는 허위사실유포로는 문제삼고싶지 않고 성폭행미수로만 고소하고싶습니다 법적으로 하는건 처음이라서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단 둘만 있었던 상황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주장만으로는 인정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증거가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낫습니다.

    상대방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증거도 없다면 그 주장이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