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일 근무(하루 3시간) 주휴수당 관련
1일 3시간, 주 5일 근무(월~금)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데요.
야외에서 하는 근무다보니, 우천 등으로 인해 주 3일 또는 주 4일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우천으로 인한 결근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개근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알고 있는데,
주 3일 또는 주 4일 근무하는 주에는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7월 한 달 동안
1, 2주차에는 우천으로 인하여 4일 근무(12시간)
3주차에는 우천으로 인하여 3일 근무(9시간)
4주차에만 온전히 5일 근무(15시간)
이런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지만, 4주 동안 평균으로 하였을 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안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