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직 보수할 곳이 없을텐데 징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노후를 대비해서 미리부터 걷어서 예치를 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필요하지않지만 노후화가 됐을때 큰돈이 들어가므로 미리 예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당장의 유지보수를 위해 투입되는 자금이 아닙니다. 미래의 주택 가치상승을 위한 유지보수를 위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그 자금을 미리 모아두는 과정입니다. 또한 법에 따라 일정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게 끔 되어 있기에 신축구축과 관계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은 매월 관리비를 통해 청구하게 됩니다. 즉, 신축의 경우 당장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부분이 없는 것은 맞으나, 이후에 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시기에 지출된 자금을 미리 모아두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신축 구축 할 것 없이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수리나 교체, 외벽 도색 등 건축물의 안전화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입니다. 지금 당장 수리나 교체에 의해서 사용해야 할 수 도 있지만 나중에 한번에 많은 비용을 내야 할 수 있으니 미리 이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 미리 걷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하자가 발생을 하면 건설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주기 때문에 당장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하자담보기간이 끝나던가 건설사 범주가 아니던가 하는 경우, 그리고 유지보수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생깁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파트의 관리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의 장기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자금을 준비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큰 수리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미리 적립을 하는 형식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신축아파트라도 향후를 대비하여 충당금을 쌓아놓는 것이며 실제로 신축아파트인 경우에는 금액이 적게부과되지만 구축 아파트가 될 수록 점점 많은 금액이 징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정기수선충당금은 장기적으로 아파트를 관리 유지하기 위하여 법적의무로 충당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숩니다
주요사용비용은 4-5년에 한번씩 아파트 외벽 페이트 정비에 대부준 활용하며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수선비용과 관리 유지를 를 위하여 사용하는 적립굼으로 소유자가 부담하는 충당비용입니다
임차인의 경우는 대산 납입햐주고 계약종료시 다시 찾아가는 바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는 이유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파트의 주요 시설물을 유지보수 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축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관리 규정상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적 의무
공동주택관리법 제 30조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이는 아파트의 주요 공용실설의 장기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합니다.
신축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난면 필연적으로 시설이 노후화되므로, 이를 대비해 초기에 적립을 시작합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화 대비
신축 아파트라도 사용 기간이 늘어나면 노후화가 진행 됩니다.
엘리베이터, 배관, 외벽, 방수 시설 등 주요 시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교체나 보수가 필요합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과 수리가 필요하므로, 미리 충당금을 적립해 두는 것이 합리적 입니다.
적립의 부담 분산
장기수성충당금을 초기에 적랍하지 않고, 시설물이 노후화되었을 때 한꺼번에 큰 비용을 부과한다면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적립함으로써 주민들의 부담을 분산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입주 초기에 발생하는 유지비용
신축 아파트라도 초기에는 예상치 못한 보수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자 보수와는 별개로 공용시설의 초기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사용 시점에 대한 유연성
신축 아파트의 경우 초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만 하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주체는 반드시 매년 장기수선계획서를 작성-검토하여 필요 시 사용 계획을 수립합니다.
신축 아파트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는 이유는 장기적인 관리와 유지보수에 대한 선제적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 부담을 분산 시키고, 아파트의 가치를 유지하며,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라도 미래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합니다. 이는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관리비를 부담하고, 아파트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300가구 이상으로 이루어진 공동 주택을 비롯해 승강기를 설치한 공동주택과 중앙집중식 및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득해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립한 건축물 즉 주상복합아파트를 관리하는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의거하여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소유자로 부터 징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법적인 내용으 설명드렸고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는 이유는 공동으로 관리하는 아파트 특성상 개별로 징수하기 어려워 장기적인 수선을 위한 충당금을 쌓아 놓기 위해 신축아파트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로 보수할것은 없어도 앞으로 유지함에 있어 차후 보수할것을 미리 대비하는것 입니다. 보통 신축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 적고 10년차 인근으로 가면 많이 오르는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