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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뜸부기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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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사 당일 문자 후 다음날 바로 퇴사

안녕하세요 다니던 직장에 사장님과 너무 안맞아서 문자로 퇴사 하겠다고 보낸후 다음날 부터 출근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소송 같은거 당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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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당일 퇴사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1개월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당일 퇴사 통보하고 당일 퇴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3. 당일 퇴사를 이유로 사용자가 업무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 계약해지 등에 관한 조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이유로 소송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당일에 바로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 회사의 사직승인이 있기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무단결근으로 간주됩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갑작스런 퇴사로 업무상 상당한 지장 또는 구체적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을 청구 할 수 있으나 이는 정확한 손해산정이 어려워 실무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당일퇴사가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1개월간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1개월 간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런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지만 회사 운영을 근로자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소송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걸렸을 때 이걸 이길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회사에서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단퇴사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서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으며, 급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