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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등에서 말하는 전치 몇주라는 것은 가해자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나요?

폭행 등에 있어서 피해자가 제시하고 있는

전치 2주, 전치 4주 등 병원에서 입원 및 치료 기간을 제시하는데

이런 것은 폭행 가해자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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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폭행치상이나 상해죄가 성립되는 정도면 법정형이 단순폭행죄보다 무겁고, 다친 정도가 심각하다면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치주수가 늘어날 수록 피해의 정도가 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는 처벌수위가 상향되는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것으로, 폭행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치 기간은 가해자의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전치 기간은 피해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기간이 길수록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전치 기간 외에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전치 기간은 양형에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이것만으로 형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나 상해 등 신체적 피해가 문제되는 경우 그 피해 정도(전치 몇 주)가 주된 양형요소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할수록 가해자의 가해 행위의 정도가 심했다는 것이 되므로

    전치2주, 전치 4주 등 치료를 요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 정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한 영향을 주는 양형상 가중 사유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