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이 문자로 패드립 듣기힘든말들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금전사기친 사기꾼 문자 내용입니다 금전적인 사기를 쳐놓고 뻔뻔함을넘어서 상당히 불쾌함을 주는 말들을 하는데 이런경우 고소를 어떤 문제로 하는게 좋을까요

사기꾼이보낸 문자는 이렇습니다 ㅠ

겁많은 늙은이 새끼

니가 잘하는게 뭐가 있겠어

우울증걸려서 강아지한테나

의존하는 병신새끼지 ㅋㅋㅋ

팩트는 돈맡기고 야차룰 뜨자는데 도망간

니 징그러운 면상이 팩트고 ㅋㅋㅋ

사회에 기어나오지마 바퀴벌레새끼야

ㅋㅋㅋ 어떤여자도 너같은 장애인새끼랑 안붙으니깐 평생 여자는 니 애미밖에 없는새끼

니 엄마가 낙태했어야하는데 태명이 만원이더라

장애인 아들래미 낳겠다고 만원짜리 병신을 덜컥 낳았네 ㅋㅋ 몸값 만원새끼

이렇게 보내는데 상당히 화가나고 수치스럽고 힘드네요

어떻게 처벌하면 좋을까요 넣을수있는 죄는 다넣고싶습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위 규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범행에 대해서 형사고소하는 것과 별개로 문자에서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또한 내용만 놓고 보면 본인이 충분히 불쾌하실 수 있는 건 이해가 되지만 협박에도 해당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은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인데 모욕 취지로 판단되면 해당 부분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