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를 할시에 고소를 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여?

어떤문제에 잇어서 그 사람의 행적이 그랬었다는 사실을 근거해 증거를 제시하며 주변에 알리는것은 피해를 줄이기 위함임에도 이것이 사실적시 명훠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라는 목적 자체가 위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에 따르면 오로지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비방의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 명예훼손 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위와 같은 목적을 표방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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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이를 토대로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했다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발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