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 실업급여 확인 6개월 179일
24년도 6월부터 8월1일까지 4대보험 가입 근로함
25년 2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근로함 = 180일 안됨 (계약직)
7월 31일 퇴직일 기준으로 18개월 안에 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 있으므로
전체 180일 채워지니 실업급여 가능한거 맞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알고계신 바와 같이 마지막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과,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면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에 25.7.31일 기간 만료로 퇴사 시, 24년도 가입이력까지 합산하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될 것으로 보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1.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7.31 이직한 경우 18개월 안은 2024.2.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4.6.1 ~ 8.3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에서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제출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