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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노을
제주노을23.03.09

코로나 걸려서 격리되면 월급 나오나요?

저는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일을하고 있는데 저만 코로나가 걸려서 격리중입니다 일주일간 출근 못하는데 이기간 월급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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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경우 원칙은 무노동 무임금에 의해 무급입니다.

    다만, 임의로 유급 보장하기로 한 경우는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시 반드시 회사에서 유급으로 휴가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코로나에 확진되어 근무를 하지 못한 기간은 회사 내규에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 출근을 못하는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량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격리된 기간에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코로나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병가 규정에 따르면 될 것이며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가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날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일을하고 있는데 저만 코로나가 걸려서 격리중입니다 일주일간 출근 못하는데 이기간 월급이 나올까요?

    -> 코로나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격리기간 중의 휴가 내지 휴무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규정으로 유급으로 지급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휴직기간에는 회사의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해주면 좋겠으나, 미지급한다고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중에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