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간 중 근로단축을 하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임신기간 중이지만 집안 사정상 회사에는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근로단축제도가 있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임신 시기별로 활용하면 좋은 근로시간 단축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때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하고,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로
12주 이내, 36주 이후 1일 2시간씩 임금삭감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또는 36주 이후(임신 후 246일 이후)에 있는 경우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단축제도는 좋은 방법이 있기 보다는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여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