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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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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 중 근로단축을 하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임신기간 중이지만 집안 사정상 회사에는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근로단축제도가 있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임신 시기별로 활용하면 좋은 근로시간 단축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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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때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로

      12주 이내, 36주 이후 1일 2시간씩 임금삭감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또는 36주 이후(임신 후 246일 이후)에 있는 경우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단축제도는 좋은 방법이 있기 보다는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여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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