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 매매에 관해 전문가분의 고견을 구합니다.

약 1000평의 토지가 시골에 있습니다.

매수자가 100평만 분할하여 구입하고 싶다고 하여 현재 분할측량 진행했고

지금은 공부정리 중에 있습니다.

잔금일은 다음주인데 그전에 900평과 100평으로 토지분할 등기를 완료하고

매수자에게 100평에 대한 등기필증만 제공하면 이후에는 완료되는걸까요?

보통 공부정리 후 토지 매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후 진행이 궁금합니다.

가능한 매수자와 함께 진행하는 일 없이, 각자 깔끔하게 마무리 하고 싶거든요..

일반적인 절차 설명과 함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00평에 대한 등기필증만 제공하면 이후에는 완료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등기필정보는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일 뿐이고,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완료해야 거래가 끝납니다

    질문자님처럼 각자 깔끔하게 마무리를 원하신다면 다음 순서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분할등기 완료

    ,법무사가 이전등기 서류 사전 준비

    ,잔금 지급

    ,잔금 확인 즉시 법무사가 이전등기 접수

    ,등기 완료 후 거래 종료

    이렇게 하면 매도인은 900평을 그대로 보유하고, 매수인은 100평만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부정리가 되고 등기부가 분리되면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거래가 마무리 될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분할이 된 이후에 100평에 대한 지번,주소 및 등기가 확정되면 해당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계약을 마무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진행 순서는 분할측량 완료 -> 공부 정리 -> 토지 분할 등기 ->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 거래완료 입니다.

    분할등기가 끝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매수인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보통 잔금일에는 동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기이전 관련 서류, 주민등록초본 둥을 준비하고 매수인 또는 법무사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