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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화이트모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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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을 판 후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을 사용하면 사기인가요?

기프티콘을 당근에 팔았습니다(1200원)

유효기간을 12/1일로 해서 판매하였습니다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해보니 12/5일 (구매자에게 안내한 유효기간 12월1일 이 지난시점)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당근 구매자가 그 기프티콘을 잊어버리고 유효기간을 지난것이라 판단하여 해당 기프티콘을 제가 사용하였는데 해당 구매자가 12월12일 사용이 안된다며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처음 거래시 안내한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제가 사용한 것이 사기죄로 고소 당할수 있는 상황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 당시부터 사용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음 거래 시 안내한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판매한 이상 그 기프티콘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없이 기프티콘을 사용한 경우 절도나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