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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친절이넘치는억만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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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당근 기프키콘 발송 후 구매안한다고 하는경우

당근에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구매한다고 채팅이 와서 이미 채팅창에 기프키콘은 보내줬는데 10분 정도 지나서 구매 할 의사가 없어졌다고 죄송하다고 하네요

이미 발송된 기프티콘인데 이럴 경우 사기 성립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구매의사가 없음에도 구매를 하겠다고 말을 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490 판결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기랑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어떤 기망 행위를 했는지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망행위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특정된 기망 행위가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기망 행위를 했는지 특정할 수 있어야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해당 기프티콘을 임의로 사용하여 소모하였다는 등 사정이 있다면 그때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발송한 기프트콘을 사용한 게 아니라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이 사용한 경우에도 사기보다는 절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