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무직인데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산정방식으로 계약할 경우 무효주장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산정방식이라고 써있구 연장/야간/휴일 항목별로 시간, 금액을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무직일 경우 초과근무시간 측정이 가능하기때문에 포괄임금제 적용이 안된다던데
1. 해당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했어도 임금산정방식은 무효라고 주장하면 무효처리되나요?
2. 무효일 경우 해당 금액은 기본급으로 산입되고, 그 기본급을 기준으로 실제 초과근무한만큼 재산정하여 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