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재신청 조건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 완료 후 몇 달이 지나 재취업을 하였습니다.
재취업 이후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일 경우 실업급여 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 이후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일 경우 실업급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재취업하여 다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재취업시점부터 다시 180일을 충족(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 요건을 충족하면 권고사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재취업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면 권고사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