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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천인조31
기특한천인조31

실업급여 재신청 조건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 완료 후 몇 달이 지나 재취업을 하였습니다.

재취업 이후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일 경우 실업급여 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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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 이후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일 경우 실업급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재취업하여 다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재취업시점부터 다시 180일을 충족(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 요건을 충족하면 권고사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재취업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면 권고사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