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근무시 1배, 1.5배 지급 문의
월~금 근무자가 토요일 근무시 1.5배 지급해야하나요?
이번주의 경우 개천절이 껴서 주 32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데 토요일에 와서 근무를 할 경우 주 40시간 미만 근무여서 1배 일까요?
1.5배일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가 발생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연장근로 +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줄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고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 2025.9.29 ~ 2025.10.2까지 근무하고
2) 2025.10.3 법정공휴일인 개천절이라 근무하지 않은 경우
3) 토요일은 원래 휴일이기 때문에 이날 출근하여 근로하면 법적으로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4) 개천절 법정공휴일이라 쉰 것과 관계 없이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에 근무해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해 주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천절로 인하여 토요일 휴무일근로를 포함하여 한주 40시간만 근무를 하였다면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려면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1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