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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시 1배, 1.5배 지급 문의

월~금 근무자가 토요일 근무시 1.5배 지급해야하나요?

이번주의 경우 개천절이 껴서 주 32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데 토요일에 와서 근무를 할 경우 주 40시간 미만 근무여서 1배 일까요?

1.5배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가 발생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연장근로 +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줄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고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 2025.9.29 ~ 2025.10.2까지 근무하고

    2) 2025.10.3 법정공휴일인 개천절이라 근무하지 않은 경우

    3) 토요일은 원래 휴일이기 때문에 이날 출근하여 근로하면 법적으로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4) 개천절 법정공휴일이라 쉰 것과 관계 없이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에 근무해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해 주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천절로 인하여 토요일 휴무일근로를 포함하여 한주 40시간만 근무를 하였다면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려면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1배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