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원상복구를 마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요구하는 페인트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은 즉시 반환받으실 수 있으며 사전에 합의된 내용이 있다면 전액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1. 원상복구 범위에 대한 입증
첨부해주신 파일의 계약서 제4조를 보면 최초 계약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임대인과 시멘트 마감까지만 하기로 구두 합의를 하셨으므로 당시의 통화 녹음이나 문자 내역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보증금 전액 반환 거부의 부당성
설령 임차인에게 페인트칠을 해야 할 의무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임대인이 전체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합니다. 계약서 내용대로 해당 원상복구에 필요한 견적 금액만 공제하고 나머지 보증금은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내용증명 발송 및 법적 조치
임대인에게 사전에 합의된 원상복구를 이행했음을 알리고 즉각적인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반환하지 않는다면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본안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선 임대인과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 나누었던 대화 기록을 모두 수집하시고 내용증명 발송을 준비하세요.
부당한 상황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보증금을 무사히 반환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