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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른한오랑우탄285
안녕하세요
현재 노무사 시험 치른 후 잠시 연구소에서 인턴 생활 하는 중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해서 산업재해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회사 측으로 어떤 조사가 나오는지, 회사가 불리한지 상사가 여쭤보시네요 ..
답변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대략적으로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조사 방식이 다릅니다. 예컨대 해당 질병이 유해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요인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것만으로는 사업장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나,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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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인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업무상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업무환경인지를 조사할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사를 나오는 경우 업무환경, 근로자의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 등에 따라 질병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판단하여
산재의 승인가능성에 대한 판단입니다. 사업장에 조사가 나온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이 되었다하여 곧바로 해당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산재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며, 노동부의 관리대상업체로 분류되어 점검 등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어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신청한 신청인이 재해에 대해 경위서를 작성할 거고 이에 대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장에 확인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