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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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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금액으로 세전금액 구하는 방법 문의입니다.

4대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뒤 세후 120만원이 되게 하려면

세전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시간, 근무조건, 비과세항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계산에 따르면

    월급여 1,331,040원일 때 각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1,200,000원으로 계산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인 포함 부양가족이 1명이고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한 것을 전제했을 때 실수령액이 120만원이 되려면 세전금액은 약 1,331,030원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 120만원이 되려면 세전 금액은 대략 1,331,000원 가량이 되어야 합니다.

    임금항목이나 비과세 여부, 공제항목 등에 따라 세전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출하여 이를 더하면 세전 금액이 산출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개별근로자의 임금구성항목에 비과세가 있는지 등에 따라 세전급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공제금액은 월급의 10%이므로 대략적으로 세전급여 132만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