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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고마운바텐더
지인이 내 이름으로 장기랜트 하자고 했습니다.매달 돈을 잘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 생각없이 23년도 6월에 싸인을 했습니다.계속 별탈없이 매달 차값이 잘 들어왔는데 25년도 12월부터 차값이 안 들어옵니다.
28년 6월이 만기차량인데 형사고소 가능한가요?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로 보여집니다.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경우 횡령을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대금 대부분을 납입한 경우 이 또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ㅇ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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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2025년도 12월까지 약속을 이행했다는 것인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이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급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동의하여 명의를 빌려주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형사적인 문제보다는 민사적인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