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형사관련해서 질문 좀 하려고 합니다.

지인이 내 이름으로 장기랜트 하자고 했습니다.매달 돈을 잘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 생각없이 23년도 6월에 싸인을 했습니다.계속 별탈없이 매달 차값이 잘 들어왔는데 25년도 12월부터 차값이 안 들어옵니다.

28년 6월이 만기차량인데 형사고소 가능한가요?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로 보여집니다.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경우 횡령을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대금 대부분을 납입한 경우 이 또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ㅇ비니다.

    채택 보상으로 10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2025년도 12월까지 약속을 이행했다는 것인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이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급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동의하여 명의를 빌려주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형사적인 문제보다는 민사적인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