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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준공승인 이틀전 지하주차장에 누수로 물바다가 되면 법적으로 승인 연장이나 취소가 가능한가요?
입주를 앞두고 지하주차장이 물바다가 됐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들었어요.
이런경우 준공승인 연장혹은 취소와 같은 법적으로 조치할수있는 방법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공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관할 관청에서 연기나 취소 등 방법으로 준공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행정청의 절차적인 사항으로 해당 부분은 관할 관청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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