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국 운영중에 절도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인 약국을 운영하는데, 조제하러 조제실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환자가 10만원 내외의 진열 상품들을 훔쳐간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CCTV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처방전 내역을 보면 수 년 전부터 방문하던 환자라서 이번이 처음은 아닐 것 같은데, CCTV는 1개월간의 기록만 있어서 증거가 이번 하나 뿐 입니다.

신고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이 사람에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증거자료가 수집 가능한 본 건만을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가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수 년전부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을 고려해 합의금을 제시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만 상대에게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한다고 무조건 배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가 검거되면 수사관을 통해 합의의사를 확인하고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금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