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국 운영중에 절도를 당했습니다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꼭 신고가 필요한가요?
1인 약국을 운영하는데, 조제하러 조제실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환자가 10만원 내외의 진열 상품들을 훔쳐간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CCTV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처방전 내역을 보면 수 년 전부터 방문하던 환자라서 이번이 처음은 아닐 것 같은데, CCTV는 1개월간의 기록만 있어서 증거가 이번 하나 뿐 입니다.
처방전을 발급받은 환자이기 때문에 신상정보는 모두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합의를 제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