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명랑한관박쥐215
명랑한관박쥐215

게임채팅 통매음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일절 욕 없었습니다 서든어택 중 상대방 죽이고 마싯다~~만 여러번 쳤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통매음이라고 신고한다고 하는데 고소될수있을까요? 주어 없고 마싯다 만 쳤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싰다는 표현은 성적인 표현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 자체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고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그러한 표현은 게임 플레이 유저의 사용 방식이나 내용만 놓고 봤을 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