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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소송중에 소송 청구인과 민사상 연관이 있는 사람의 은행 거래 내역에 대해 사실 조회 가능한가요?

법원에 소송 중 소송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과 혈연 관계에 있는 소송 사건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사람의

통장 내역에 대해서도 법원이 그 사람의 은행 거래 내역 조회(사실 조회)를 명령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법원의 명령문을 가지고 다른 사람( 사건과 약간 연관성이 있는 청구인의 친동생)의

계좌 송금 내역도 은행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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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 외 제3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에 대하여 판사는 허가를 안해줍니다. 따라서 해당 제3자에 대한 조회신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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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필요성이 소명된다면 법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소송상 쟁점이 되는 것 즉 주장입증에 필요한 자료라는 것을 판사에게 소명해야 하고, 소명이 되면 법원에서 허가를 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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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융거래정보에 대해서는 문서제출명령이 아니면 제3자 정보는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3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명령 신청의 경우, 애초에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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