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을할때 무조건 최저인금 받아야하는 거죠?

제가 태권도 사범으로 일 하는데

사대보험 다 했는데 만원 받고 일해요 근데 총 6시간 일하고 총 5일 일해요 월급제고 180이고 사대보험 세금 때고 160받아요

제가 최저인금도 못받고 노동처럼 일 하는데

이건 말씀드려야하는거겠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6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1,614,255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세전 임금이 18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세전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10,320원x월 근로시간(주휴 포함)으로 계산되어야 함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6년 기준 주 30시간 근무 시 최저임금은 월 1,617,760원 (주휴수당 포함, 세전)입니다.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월급 180만원이라면 최저임금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일 6시간, 1주 5일 근로를 제공한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약 1,614,343 원(세전)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