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신고 1주일 후 해도 될까요? (보증금 반환 문제)
안녕하세요.
다음주 월요일 이사인데, 기존 계약한 집이 금요일에 계약 만기입니다.
만기일인 금요일에 맞춰서 보증금을 준다고 하네요.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 정보를 살펴 보니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이사 간 지역으로 섣불리 전입 신고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 이사후, 금요일에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 돌려받은 것 확인하고, 금요일 or 월요일에 전입신고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주 월요일 이사인데, 기존 계약한 집이 금요일에 계약 만기입니다.
만기일인 금요일에 맞춰서 보증금을 준다고 하네요.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 정보를 살펴 보니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이사 간 지역으로 섣불리 전입 신고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 이사후, 금요일에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 돌려받은 것 확인하고, 금요일 or 월요일에 전입신고 해도 될까요?
==> 네 필요하다면 가족 중 일부를 남겨 놓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계약 만기일에 반환받기로 하는데 그 이전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갈 경우 점유권을 상실되므로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개는 자신 소유의 물건을 남겨놓고 보증금 받은 후 열쇠를 임대인에게 넘겨주주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일반적으로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항력의 기본조건으로 점유하고 있을것(점유권)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을 것(행정기관의확정 직인) 소재지에 주민등록(당사자확인)이 되어 있을 것 등의 조건이 만족해야 됩니다
우선 이사하시고 본인 소유물을 남겨놓고 출입문을 잠겨 놓은 다음 보증금 반환 후 열쇠를 인계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변경 신청 기간은 이사 후 14일이내 주거지역의 관할 주민센터에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잘 처리도기를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집 보증금 받고 이사하신집으로 주소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하시는게 순서인데 미리 이사를 하다보면 전입신고 때문에 난처할수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날자를 맞춰서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를 나중에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쪽에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으면 이쪽에 대항력이 없으니 선택의 문제일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받고 이사가서 새로운 곳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 전출신고가 되고
기존 집 또한 보증금 받았으니 퇴거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 하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