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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신한호아친242
산재휴업급여도 받고 종결이난 상태인데요.바로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주변에서 산재휴업급여 받은일수만큼 복직해서 일수를 채워야한다는데 이게 맞나요.3주를 쉬었는데요.3주만큼 일을 해주고 퇴사를 해야한다고하던데요.이게 맞는건지요.월급이 밀린상태이다보니 퇴사를하려고 하는건데요.주변에서 빠진 일수만큼 일을해주고 나가야한다고 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전혀 타당치 않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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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휴업기간만큼 의무적으로 근로제공 의무기간이 연장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최소 1개월에 사직일을 구체적으로 밝혀 의사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에 관하여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회사가 기한을 정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 경우 근로관계는 사직희망일이 포함되는 달의 다다음달 초에 종료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종결 후 의무적으로 근무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생각대로 산재종결후
복직 없이 퇴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