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9개월차 업체명변경때문에 재입사처리를 한다고합니다
사장님이 업체명을 바꿔서 퇴사처리하고 업체명바뀐곳으로 다시재입사처리를 한다는데
9개월치 퇴직금을 주신다고하는데
얼마가 들어오는걸까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체명을 변경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업체명이 변경된 이후 퇴직일 전까지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업체변경으로 인해 9개월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한다면 1달 월급보다는 조금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9개월에 대한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업주가 기존 9개월을 연계해서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9개월만큼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비례해서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퇴직일 전 최소 3개월의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9개월치는 퇴직금은 현재 귀하가 받는 월급에 75%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통상 퇴직금은 근속년도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약 한달)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그건 단순 업체명을 바꾼 것이 아니라, 사업장 자체를 바꾼 것입니다.
퇴사처리를 하면, 나중에 다시 1년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니, 새로 쓰는 계약서에 최초입사일을 인정(고용승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9개월치 퇴직금이라면 대략 월급 x (9/12) 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달 월급의 75%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실제 퇴사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현재 퇴직금 지급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X(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의 재직일수를 9개월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