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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수달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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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9개월차 업체명변경때문에 재입사처리를 한다고합니다

사장님이 업체명을 바꿔서 퇴사처리하고 업체명바뀐곳으로 다시재입사처리를 한다는데

9개월치 퇴직금을 주신다고하는데

얼마가 들어오는걸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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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체명을 변경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업체명이 변경된 이후 퇴직일 전까지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업체변경으로 인해 9개월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한다면 1달 월급보다는 조금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9개월에 대한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업주가 기존 9개월을 연계해서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9개월만큼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비례해서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퇴직일 전 최소 3개월의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9개월치는 퇴직금은 현재 귀하가 받는 월급에 75%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통상 퇴직금은 근속년도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약 한달)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그건 단순 업체명을 바꾼 것이 아니라, 사업장 자체를 바꾼 것입니다.

    2. 퇴사처리를 하면, 나중에 다시 1년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니, 새로 쓰는 계약서에 최초입사일을 인정(고용승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3. 9개월치 퇴직금이라면 대략 월급 x (9/12) 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달 월급의 75%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실제 퇴사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현재 퇴직금 지급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X(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의 재직일수를 9개월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