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달대행 채무관련 사기당한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배달대행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 중에 오토바이 리스비가 좀 미납이 된것이 있는데 제가 돈 빌려달라 한것이 아니고. 사무실 부대표가 사장에게 돈운 빌려서 오토바이 리스비를 낸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빌려달라 한것도 아니지만요 근데 그 부대표는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근데. 돈을 빌려준 당사자가 아닌사람이 오늘 밤 8시 32분에 돈 갚아라. 채무독촉을 하였고 저번에는 밤 늦게 열한시에도 채무 독촉을 당하였습니다 제가 빌려달라는 한적도 없고. 빌린각서도 없는데 계속 안 빌린 돈 내놓으라 사람을 못살게 합니다

스쿠터도 타던거 반환시켜 놓고 그래놓고 돈 갚으라 합니다 제가 빌렸다는 문자나 각서도 없는 채무인데 계속 돈 달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접 돈을 빌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시며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경우이므로 스토킹 범죄로 보아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채무자가 아니며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지급해준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본인에게 독촉하더라도 부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