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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집행 후 동산 운반비 및 보관료 매매사업자 비용처리

부동산 경매에서 아파트 강제 집행 후 동산 운반비 및 보관료는 부동산 매매사업자 비용처리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며 이후의 동산매각 절차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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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시 동산 운반비 및 보관료 등은 입주 제한이 있었음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경비로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계속해서 동산을 가져가지 않을 경우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 나머지 대금을 공탁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사전에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동산을 가져가라고 고지하고 그래도 가져가지 않으면 매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러한 유체 동산을 살 사람이 거의 없으므로 매각명령 후 경매기일이 잡혔을 때 채권자가 스스로 경락받습니다. 매각된 대금은 보관료로 지급되고 남은 돈이 있으면 집행관은 채무자를 위해 공탁합니다. 채권자는 경매받은 유체동산을 사용하거나 보관업체 또는 쓰레기 처리업체를 통해 처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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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명도 집행 후 발생한 동산 운반비, 보관료 등은 부동산의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부대비용입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경우, 이는 재고자산(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거나,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회계 정책 또는 과세 관청의 판단 기준에 따라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안전하게는 부동산 취득가에 포함하여 재고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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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도집행은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므로, 강제집행 비용, 동산 운반 및 보관 비용은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사업자가 회계상 부동산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고 손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단, 이러한 비용을 세무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도와 관련된 법원 결정문, 집행 영장, 운반 및 보관 관련 업체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을 꼼꼼히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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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강제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동산 운반비, 부관료 등은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매로 취득한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 집행을 수행하고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동산 처리 비용이라면 필요 경비로 인정받아 매출 원가나 판관비 등으로 세무상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동산 매각 절차

    1. 보관 통지

    2. 회수 기한

    3. 회수하지 않을 경우 법원 명령 또는 집행관 권한으로 동산 공매철자

    4. 매각 및 비용회수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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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산 운반비, 보관료는 필요경비로 처리가능합니다. 명도 후 동산은 일정기간 보관,통지 후 매각도 가능합니다.

    매각대금은 보관료 충당후 잔액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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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자가 법원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주택의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사비용, 보관비용은 소득세법 제 27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즉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 점유자에 대한 강제집행 실시로 보관비용 등 강제집행 비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강제집행 비용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처리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